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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경매취득 및 부과제외 관련 질의
2015-07-21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2008년 기존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경매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공시지가가 반영된 토지를 2013년 7. 낙찰 받았으며, 낙찰가는 60억, 낙찰 당시 공시지가 120억입니다.<사실관계>1. 2008. 기존 사업시행자 지자체 사업승인 인가(대중 골프장) 받아 조성공사 진행2. 2012. 1. 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부도로 인하여)3. 2013. 7. 건설중인 골프장 당사 경매(60억) 낙찰(대금 완납하여 원시취득함-공시지가 120억)4. 2014. 2.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신규 지정)5. 2015. 2.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하여 골프장 운영 中6. 2015. 8. 관광진흥법에 의거 전문휴양업 등록 계획7. 2016. 2. 준공등록 예정질의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이미 정상지가상승분(120억)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질의2) 만약 질의1)이 반영된 것이라면 당사가 경매낙찰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당시의 공시지가가 개시시점지가로 보는지 여부. 즉 2013년 공시지가인 120억으로 개시시점지가로 보는 여부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1]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당사의 관광진흥법에 의거 전문휴양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①3의가) 등록시 부과 제외되는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법원 경매로 취득하여 준공한 경우 경매낙찰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법원경매 취득시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등?- 골프장 준공 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등록시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적용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인허가 등의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변경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사항 등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시점이 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10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입가격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징수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수도권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 사업을 인허가 받은 후에 조건부 등록하여 골프장 운영 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업종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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