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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내 독점판매 계약 소프트웨어 구입시 수의계약 해당 여부
2013-11-29   조회 1,128   댓글 0  
공개번호 11977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관련 조항(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외국의 제조사(A)와 국내의 판매사(B)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국내의 다른 유통업체(C)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규정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자’목의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1인뿐인 경우’의 확인은 해당 물품이 특허물품이거나 소유권 등기 등 관계법령의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최근의 입찰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가 1인뿐임을 확인한 경우라 할 것이나, 확인 이후에도 새로운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있을 수 있음으로 ‘‘1인뿐인 경우’의 판단은 지극히 어려워 보이며,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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