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문의
2015-07-18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개발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건축면적(700㎡)+진입도로(100㎡)=800㎡(광역시 도시지역임)를 받아 준공이 났는데,하나의 개발사업을 필지별로 따로 건축면적은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인정받고, 진입도로는 실제공사비로 개발비용이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인정 가능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상황별로(대지면적, 도로면적 등)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표준비용의 적용이 가능하나, 표준비용 적용시 인가등을 받은 전체로 표준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면적은 표준비용으로, 진입도로 면적은 실제 공사비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경매취득 및 부과제외 관련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