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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홍보관 설치 입찰 문의
2013-12-02   조회 1,010   댓글 0  
공개번호 11985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울산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로비 일부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청사 준공은 14년 1월 중입니다) 홍보관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 디스플레이 등 멀티미디어, 간단한 체험시설, 이에 따른 조명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와 내부 인테리어도 새로이 하게 될 듯 합니다. 설치면적은 453㎡, 예산은 9.5억원 정도입니다.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홍보관 기획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일괄외주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경우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요기관이 직접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기획, 디자인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일괄외주방식(제안공모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입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밖의 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의 경우에만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공사계약은 해당되지 아니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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