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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2015-07-14   조회 372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에 부지 980㎡, 도로15㎡ 인 사업으로사업승인면적은 995㎡(부지 980㎡+승인조건 상 기부채납도로15㎡) 이다.980㎡으로 준공 났을 경우, 부과대상사업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도로(진입도로)가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고 승인면적이 부과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로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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