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용역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2013-12-05   조회 1,027   댓글 0  
공개번호 1199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사학기관 입니다. 이번에 통합경비시스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인력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과업지시서상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계약서상에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년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차 계약의 경우 총용역부기금액=연간계약금액*5 로 계산해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용역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금액 조정과는 관련 없이 낙찰된 총 용역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고 추후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그 조정되는 내용에 따라 총 용역계약금액도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홍보관 설치 입찰 문의
다음글 물품구매특수조건 변경 합의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