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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하여
2015-07-10   조회 398   댓글 0  
질의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 담금이 면제대상이 된다고알고 있습니다만 판단이 어려워 아래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소기업자격요건을 충족하는 A기업의 대표 노oo(자)은 토지의 소유자 박oo(모)에게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위의 소기업 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토지의 소유자와 소기업의 대표자가 일치 해야만 위 법이 적용 되는지요토지를 사용승인 받아 사용해도 면제대상으로 보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소기업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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