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특수조건 변경 합의서의 효력
2013-12-04   조회 944   댓글 0  
공개번호 11992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이 '11.12.29일로 종료되었으며, 종료시점 이전에 변경 합의서를 통해 계약기간은 '13.12.28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물품구매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서의 경우에도 구매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변경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작성을 꼭하여 비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서로서의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기계속용역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다음글 총액입찰 후 공사내역서 제출 시 공사내역서 작성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