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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로 산정시 그 매입가 인정 시점 여부
2015-07-03   조회 412   댓글 0  
질의내용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법 제10조3항 및 시행령 11조 5항"에 의거 매입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시 그 매매계약 시점이 실거래 신고서 상 허가 시점 이후일 경우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당 사업자가 주택건설허가일 이전에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 및 그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받고 주택건설허가를 득한 후 일이개월 뒤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그 매매계약일과 등기이전일을 동일로 신고하였다면 그 매입시점을 허가이전의 확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나) 당 사업자가 주택건설 허가일 몇개월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 및 중도금과 잔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주택건설 허가를 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그 매매계약일과 등기이전일을 동일로 신고하였다면 그 매입시점을 허가이전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 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바쁜 업무 중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로 산정시 그 매입가 인정 시점 ?3. 회신내용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 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사례에서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매입가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련 증명서류 등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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