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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후 공사내역서 제출 시 공사내역서 작성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3-12-10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2016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공사명 : KTC 무향 및 미러배광 시험연구동 신축공사 * 발주자 : KTC * 입찰방법 : 조달청을 통한 총액입찰방식 [질의사항] 상기 개요와 같이 조달청을 통한 총액입찰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입찰 시 받은 설계내역서 및 차후 예가내역서를 받아 공사내역서를 작성하는 중에 질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내역서 작성 시 1)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예정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낙찰총액에 맞추어 제출? EX) 공사예정금액 100만원, 낙찰금액 80만원 (낙찰율 : 80%) 설계내역 - 시멘트벽돌쌓기 / 자재비 3000, 노무비 5000, 경비 0, 총 8000 공사내역 - 시멘트벽돌쌓기 / 자재비 2400, 노무비 4000, 경비 0, 총 6400 -------> 이런 방식으로 모든 아이템에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80만원으로 조정. 2) 공사예정내역서 금액안에서 시공사가 금액을 조정하여 낙찰총액에 맞추어 제출? EX) 공사예정금액 100만원, 낙찰금액 80만원 (낙찰율 : 80%) 설계내역 - 시멘트벽돌쌓기 / 자재비 3000, 노무비 5000, 경비 0, 총 8000 공사내역 - 시멘트벽돌쌓기 / 자재비 4000, 노무비 6000, 경비 0, 총 10000 -------> 아이템별 단가를 모두 상향 및 하향조정하여 공사금액을 80만원으로 조정. 위 두가지 사항 중 어느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일반적으로 1)번항으로 많이 공사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번항처럼 공사내역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산출내역서 작성은 낙찰금액에 맞추어 낙찰자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지는 낙찰자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낙찰금액에 맞추어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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