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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가능여부
2015-06-09   조회 43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①당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2012년 산업단지승인 후 공사중인 상태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하면수도권 산업단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만,사업시행지역이 평택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관한 특별법」7조,16조에 의하면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자의 경우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평택시는수도권정비법에 의해 수도권에 해당되며, 개발관련 각종규제에 있는바이경우에도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 비감면인 대상이나 주한미군이전에 따른해당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것으로 여겨지는데상기와 같은 경우 어떤법령이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지요?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 4항에「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수도권인 평택시에서도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아예없는 사항인지요?③2014년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와 관련하여 저희사업은 2012.4월에 최초승인을받았으나, 2014년 3월 면적이 일부 변경되어 재 승인을 받았습니다.이경우 사업시행일을 최초인 2012년으로 보는건지 면적변경이 된 2014.3월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감면 가능 여부?3. 회신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시행령 [별표1]제4호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1호의 감면규정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법률 제20조에는 도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의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 4항에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수도권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지방의회 승인 등을 받아 경감 요청시 별도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245호, 2014.7.15 시행」부칙 제8조에 따라 계획입지 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대한 적용은 동 부칙 조항에 의거 동 법률 시행일 이후 1년까지 기간 내에(2014.7.15~215.7.14)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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