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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이행과 관련
2013-12-11   조회 893   댓글 0  
공개번호 12022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거져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 이후에 공고를 낸 공공기관의 사유에 의해 낙찰자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낙찰자가 선정되면 무조건 낙찰자와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발주처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이나 계약불이행 절차, 관련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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