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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 질의
2015-05-28   조회 441   댓글 0  
질의내용

지목변경사업(공장신축)으로 토지소유자는 (주)****입니다.오래 전에 부지 조성이 다 된 상태에 최근에 단순히 공장만 신축을 하여 지목이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지목변경사업입니다.이런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감면 대상이 되는지 감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2. 질의요지- 부지 조성이 다 된 상태에 단순히 공장만 신축을 하여 지목이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감면 대상이 되는 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공장설립 승인 등)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 대지조성이 다 된 상태에서 공장만을 신축하여 단순히 지목만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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