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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내역서 작성시 기계경비의 처리
2013-12-11   조회 1,127   댓글 0  
공개번호 12030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설계내역서 작성시 기계경비는 재료비(경유 등), 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 노임 등), 경비(기계손료 등)로 나누어짐 <질의 1.> 4대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등 산정시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경비항목으로 간주) 아니면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노무비항목으로 간주) 궁금합니다 ? <질의 2.> 이윤 산정시 경유 등 건설기계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포함하고 계산하는지(경비항목으로 간주) 아니면 경유 등 건설기계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는지(재료비 항목으로 간주)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경비는 장비의 손료와 재료비(경유 등 연료비), 노무비(운전수 임금 등)로 구성되며, 예정가격 작성 시 장비의 손료는 경비항목으로, 경유 등 연료비는 재료비 항목으로, 운전수 임금 등은 노무비항목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무비를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사회보험의 보혐료 적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의 손료와 연료비는 이와 관련이 없을 것이며,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산정기준(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의 연료비는 이윤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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