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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처리기관변경]
2017-03-21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648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발주처 건설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업체는 고용산재보험을 공사현장명으로 가입하지않았으며, 준공내역서 상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질의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처리하여 업체에 미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예규 지침 상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정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와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네이버 카페 등) 결과 , 정산은 없으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보았긴 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추가적인 사항은「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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