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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준공후 토지분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08-12-26   조회 454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행위준공 (2,000㎡)- 각종 농지부담금면제2. 제2종근린생활시설(메주제조업)로 건축사용승인(건축면적 500 ㎡)3. 지목변경 미신청위와같이 지목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1000㎡)에 대하여 토지분할후 지목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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