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 변경(특정사업만을 양도양수한 경우)
2013-12-13   조회 1,228   댓글 0  
공개번호 12035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우리기관과의 계약사업을 이행중인 계약업체A 가 ,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다른 업체인 B에 우리기관과의 계약사업에 대해 양도를 한다면, 우리 기관에서 다른 업체B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특정사업만을 양도양수한 경우임, A업체는 페업하지 않고 , 우리 사업만을 B에 양도하려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상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양도 받은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체결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내역서 작성시 기계경비의 처리
다음글 조형물계약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