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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연접사업시 표준비용 단가적용여부) 질의
2015-05-08   조회 521   댓글 0  
질의내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기 미부과된 사업 부과처리 과정중A라는 사람이 총 3필지 4,867㎡(각각의 필지는 1,566㎡, 1,441㎡, 1,860㎡으로 2,700㎡면적 미만임)2013.10.21일 인허가/ 2014.04.16일 준공되어4,867㎡면적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음.후에 옆 필지( 1,773㎡)가 인허가 당시는 다른 소유자였으나태양광 준공당시 A라는 사람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위필지와 인허가, 준공날짜 동일)추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함국토교통부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에 보면연적사업일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1,773㎡면적만큼은 표준비용 단가를 적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사업의 표준비용 적용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6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은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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