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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형물계약에 관하여
2013-12-10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2036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실내에서 조형물을 제작 완료하여 현장에 조형물을 공원이나 도로변에 고정 설치할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의하여 물품(용역)으로계약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공사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는 공사와 물품, 용역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제2조 제1항 제4호에 용역은 "가.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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