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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개발부담금대상여부
2015-05-07   조회 559   댓글 0  
질의내용

민원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민원 질의의 요지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76-5번지 농지인 토지에 A인회사가공장설립승인 받아 준공된 공장부지를 A인회사가 창업공장대상으로 선정되여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으로 변경 하였으며,지금은 정상가동중임.기존에 납부한 농지보전분담금은 화성시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으로 인정하여 농지보전분담금은 환급을 받았으나 화성시에서는 기완료된 공장 부지를 창업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개발부담금 대상이라고함. 본인이 아는 법령 지식으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상태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준공된 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3. 회신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시행 후 건축물사용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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