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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차수분 안전관리비 이월여부
2013-12-16   조회 956   댓글 0  
공개번호 12039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비가 총액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차수분 공기가 약6개월로 계약되어 있어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다음 차수분(2014년)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차수계약은 차수별로 준공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정산이 필요한 항목의 금액에 대하여도 각 차수별로 정산함이 타당한 것이나 해당 법규를 정한 기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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