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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5-04-29   조회 516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건축행위 없이 양식장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사업> 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알고싶습니다.2. 만약 위 사항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면 7년동안만 양식장으로 이용하고 그 이후 다시 답으로 원상복구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없이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양식장부지조성을 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개발사업의 부과대상여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면 7년동안만 양식장으로 이용하고 그 이후 다시 답으로 원상복구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라「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부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 비고란 나)에 의하면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 지목을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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