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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수질방지시설업 기술인력 중복관련
2013-12-16   조회 778   댓글 0  
공개번호 12037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업면허에 대한 기술인력을 배치함에 있어 중복되는 기술자에 대한 규제사항/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허용이되는 사항/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엔지니어링 사업자(주관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수질방지시설업(주관기관:해당 시도지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해석 업무 위임에 따름)은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수질방지시설업 기술인력 중복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은 엔지니어링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나 수질방지시설업의 주관기관인 해당 시,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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