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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관련이요.
2015-04-15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여 시청으로부터 개발비용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개발비용을 제출하고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건축부지의 실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신청하려 합니다.그런데 건축부지는 총 4필지를 일단지로 하여 건축한 필지인데 그중에서 3필지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신청하려면 4필지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지1.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 함.2. 총4필지를 일단지로 하여 건축했는데 그중 3필지에 대해서만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 함.3. 시청에서는 4필지가 일단지이기 때문에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면 4필지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고 함.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 하는 경우 총4필지를 일단지로 하여 건축했는데 그중 3필지에 대해서만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 하는 데 4필지가 일단지이기 때문에 실거래신고금액으로 신청하려면 4필지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 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 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에 관계없이 매입가격 인정 신청 필지가 동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 토지가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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