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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준공 후 증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2015-04-06   조회 54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1년 7월 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업부지 : 4,206㎡로 허가를 득한 후, 2014년 4월 일에 건축면적 : 495㎡. 지목 : "장"으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개발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후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고,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 소기업임을 확인코자 관할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었습니다.2015년 4월 현재, 필요에 의해 창고시설(약450㎡)과 사무동[약210㎡ (1층:사무실. 2층: 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을 냈고, 착공 전입니다.1. 그런데 면제대상인 공장이외에 '창고와 사무동이 증축'되면 전체 건축면적이 1,000㎡이상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2. 또, 공장면적보다 창고와 사무동(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보아, 증축의 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합니다.위와 같이 공장으로 준공이 난 후, 사업부지 내 증축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공장으로 준공이 난 후 소기업으로 개발부담을 면제 받았으나, 사업부지 내 창고, 사무동 증축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3. 회신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동항 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개발부담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 및 관계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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