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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범위의 대한 질의
2013-12-17   조회 886   댓글 0  
공개번호 12044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조) 따라서 귀 질의의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순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 만큼 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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