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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에서 명도 이주비
2015-03-19   조회 456   댓글 0  
질의내용

아파트 공사 개발비용에서 건물 명도 이주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국토부 훈령 제474호, 2014.12.29) 제11조의10(보상비의 산정) ① 영 제12조제1항제9호의 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한다.1. 공작물, 입목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2. 분묘 이장(移葬)에 소요되는 비용3.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4. 주거이전비 또는 이주대책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군구 관할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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