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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질의
2015-03-18   조회 417   댓글 0  
질의내용

현재 임야인 곳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2,000㎡의 규모의자연장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ex) 준공인가 후 지목은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8호 제"마"목 제2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없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되므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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