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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대상및 납부의무자
2015-03-02   조회 40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A가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1, 750m2, 2, 850m2 3, 800m2 각각 3건으로 건축신고및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B가 1번필지 750m2를 매입하여 명의변경등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및 개발행위허가준공을 받았습니다.1)B가 개발하여 준공한것은 처음이며 면적이 750m2 로서 990m2 미만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의견은 어떤지요?2)만약 부과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초 개발한 A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의견은 어떤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귀 질의사례에서 A는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99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1번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권과 시행자의 지위를 B에게 넘겼기 때문에 B는 1번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게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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