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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적응에 관한 질의
2015-02-27   조회 402   댓글 0  
질의내용

저는 2014년 7월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개발부담금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귀 질의하신 관광농원은 법 제5조제1항 제8호사업에 해당하여 한시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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