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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의 면허 양도양수 시 계약자변경 가능 여부 질의
2017-03-23   조회 1,100   댓글 0  
공개번호 16501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계약으로 2개사가 계약자로 참여한 전기공사입니다. (대표사 A사, 공동사 B사) A사가 전기공사업을 C사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때,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C사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B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 이 경우, A사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짐에 따라 계약 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중도탈퇴'로 보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의하므로 구성원을 추가(C사)할 수 있는지 * 계약자 : A, B사 -> C, B사로 변경 <질의사항 2>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3항에서 구성원 추가의 단서조항으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를 들고 있음에 따라 B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적,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B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분할과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의 계약승계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나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또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10).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상법, 민법,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귀 질의한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의 당초 계약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할 신설회사나 양수인 등에게 계약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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