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2008-12-22   조회 44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기부채납)에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수있다하였는데사업부지가 공시지가로 산정이되었다고하여기부채납부지의 가액이 꼭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어야하는지요.----------------------------------------------------------법 11조에 따르면------------------------------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3. 해당 토지의 개량비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바사업부지의 지가의산정과는 별도로 기부채납부지에대하여는 개발비용으로 볼것으로실제 매입한금액(매입가조건 성립됨-개시시점이전에 매입)이 반영될수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가격중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가격중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전글 준공후 토지분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제외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