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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건
2015-02-26   조회 39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발전시설내 창고 및 발전기설치건축물을 동시에 수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인지, 그리고 동물 및 식물관련 건물에 설치하는것도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마목2)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임야 등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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