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체납 토지가액 산정관련
2015-02-23   조회 411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기부체납 토지가액 산정등과 관련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 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번의 599-10의 시유지 일부(131제곱미터)는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또한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은 현행 법령 및 업무처리규정에서 인정하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만 부담금이지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관련 하여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한 부담금도 또한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담금이 아닙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건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