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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5-02-17   조회 39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임야로써 면적이 약 9,000m2입니다이곳을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건축물 수반이 없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을 득하여준공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될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6년 12월 시행령 별표 개정시 귀 질의하신 야적장 등과 같이 건축물 건축없이 지목변경만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도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기위하여 개정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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