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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2015-02-10   조회 41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연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갑 : 단독주택 ( 갑소유 A필지 : 767 ㎡)을 : 단독주택 ( 갑,을, 병 등 9인 공동소유 B필지 : 930㎡)갑과 을은 동일인이 아니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1. 갑의 개발행위를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건지(767㎡+930㎡)2. B필지가 공동소유이므로 이 중 갑의 지분만을 적용해 면적을 계산한 후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3. 1의 해석으로 연접사업이 된다면 추후 9인 중 다른 사람들이 다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도B필지가 연접사업으로 적용되어 개발부담금이 계속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의 개발면적을 부과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앞선 사업과 후행 사업을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둘을 합산하여 부과규모 이상이 되므로 부과대상이 되며, 후행 사업의 공유지분권자들은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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