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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운반비 관련
2015-02-06   조회 434   댓글 0  
질의내용

2014년 12월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반비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종횡단면도를 통해 운반 수량은 확실히 있는데, 중간에 매수를 하고 이전의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규정에서 요하는 서류가 없다면 운반비를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발행위신청시 제출되는 내역서에는 별다근 증빙자료 없이도 보통 4~5km정도 운반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정도는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중간에 매수하여 이전 매도자가 진행한 공사내용에 대한 근거를 받을수 없는데도, 인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님 개발행위내역서상의 운반거리는 정도는 인정이 되나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토사 운반공사비는 설계서 등의 종·횡단면도에 반입토(부족토) 또는 반출토(잔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토사운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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