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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06년도 사업부지의 정상지가상승분
2015-01-21   조회 422   댓글 0  
질의내용

본 사업장은 2006년 12월12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부지입니다.2014년에 준공되었을 경우 사업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2000년 5월10일~2006년12월15일까지는 연 8%, 그 이후 2004년 7월까지는 6%를 적용하는데, 시기구분은 개발사업 인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사업기간동안의 정상지가이자율은 8%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여?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6.8.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타법개정)」제2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일이 2006.12.12일 이므로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이자 8%, 분기이자율 2%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그러나, 2014.7.15일 법령개정으로 연이자율은 2.5% 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2006.12.12~2014.7.14 : 연이율 8%적용, 2014. 7.15~ : 연이율 2.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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