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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2015-01-20   조회 45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개발부담금 연기납부를 신청하여 1년간(2013. 12. 15. ~ 2014. 12. 15.)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였습니다.이 후 2014. 12. 2.자에 납부의무자가 1년간 추가로 연기납부를 신청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추가연기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2014. 7. 15.자로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 1년간 이자 없이 연기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속된 연기납부로 보아 연6%의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기 분납은 최초 부과시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한번 연기한 것을 다시 한번 연기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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