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2015-01-20   조회 49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A외 3인은 산75-9번지(토지소유주:A외 10인) 10,000㎡ 중 2,650㎡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별도의 등록전환이나 필지분할 없이 개발행위준공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부과권자는 산75-9번지의 토지소유주인 A외 10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이 후 수허가자인 A외 3인은 등록전환과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토지분할 및 토지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A외 10인에게 부과고지한 개발부담금을 실제 토지소유주인 A외 3인에게 정정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은 준공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준공이후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여 그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준공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