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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문의사항
2017-03-30   조회 1,053   댓글 0  
공개번호 16531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상황실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이 어려워 번거롭게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군데 알아보긴했으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상황실 구축사업을 하여 420-03목 공사비로 55,500만원이 총사업비 예산 입니다. 그간 진행사항 상황실 구축사업 공고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여 인천지방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 4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 1.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고 제안서 평가부분을 공정성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를 하여 위원수당이 16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사업비 55,500만원이외에 다른 예산이 없어서 시설부대비(420-05)로 세목변경을 하여 위 조달청 위원수당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시설부대비(420-05)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6. 공사계약 숫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부대비로 세목조정을 조달청 제안서평가 위원수당을 납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상황실 구축사업 일부분중 통합신고시스템이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통합신고시스템 : 경찰, 소방등 연계되어 긴급상황시 통합신고번호로 국민이 전화를 하면 관계 부서 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상황실 운용에 있어 필수 장비이나 일반 상황실 구축업체에서는 기술력이 없어서 이전설치 불가하고 위니텍이라고 하는 특정업체만 기술을 가지고 있음 다른 상황실의 모든 구축부분은 낙찰된 상황실 구축업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통합신고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위니텍이라고하는 특정업체가 구축사업부터 진행을 했던 터라 다른 상황실 구축업체는 이전설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황실 구축사업자와 별개로 수의계약을 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전설치해야 됩니다. (약 1100만원 소요) 총사업비 5억5천5백중에 4억5천에 낙찰을 받아 상황실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통합신고시스템 이전설치라는 부분은 특정업체만 기술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리발주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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