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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제외 가능여부
2008-12-19   조회 401   댓글 0  
질의내용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2,192㎡를 개발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개발면적 : 총 4필지 면적 : 2,192㎡ (A 994㎡, B,C,D 1,248㎡)개발면적중 A필지 994㎡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1992년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허가받아 이미 대지로 사용하였다.2008년에 4필지를 모두 통합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준공하였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서 A필지(994㎡)는 지목은 답이었지만, 이미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대지로 사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개발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야 되는지의 여부?(개발면적 총 2,192㎡ 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1,248㎡-A필지를 제외한 B,C,D필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님과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기존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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