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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계약법 위반행위 규제개혁으로 정부 추진 혁신 성과달성
2014-03-16   조회 3,435   댓글 0  
공개번호 12482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것이라는 보도를 봤읍니다.가장 사소한 규제도 개혁하지 못하는데 어찌 거대한 개혁이 성공할수 있을지 난감할 뿐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제한기준)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에 의하면 실적제한은 할수 있으나 예시와 같이 단일건의 실적 000원 또는 특정실적 제한하는 규제는 철저히 철폐해야 할것입니다.예시:안전성평가연구소 용역 2014-3-3((건명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산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라.최근 3년간 단일 용역금액이 2억 8천만원이상 공공기관 전산유지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국가계약법에 실적제함을 함에있어 단일건이란 문구는 한자도 없음에도 공직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단일건 또는 금액으로 이중제한을 하는 관행에 대해 철저히 개혁해주세요.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신규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교뵤한 규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1조제1항 각호에,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부당한 자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시행규칙」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의 해석(국가계약법령에 존재 여부 및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국한된 업무를 그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정기관의 입찰공고내용(귀 질의의 실적제한 내용)이「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과도한 제한 여부 및 이중제한 여부 등)는 답변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용역입찰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적정한 경쟁입찰(과도한 제한 방지)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규칙」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중제한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지연제한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는 다소 예외)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답변 드린 규정에 따라 이중제한 또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적규모, 단일 또는 누적실적 여부, 실적인정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인정 대상기관(공공기관, 민간) 실적인정의 방법(이행실적, 계약실적) 등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계약이행을 실적(경험)있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합당하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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