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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2015-01-19   조회 520   댓글 0  
질의내용

2004년도 A가 2필지를 매입하여 1필지를 2014년도에 B라는 사람이 매입을 하였습니다.최초 허가일은 2006년 1월에 득하여 2014년도 에 B가 관계자 변경만으로 개발행위를 승계를 하였고 그해 12월에 준공을 득하였습니다.A가 허가당시 2필지는 990M2 넘었고 이중 B씨가 매입한 토지가 820M2 로 990M2가 되지 않는대 연접사업으로 B씨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를 받았읍니다.B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990M2가 되지 않으니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었는대 부담금 통보를 받으니 나감합니다.피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면적안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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