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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15-01-17   조회 518   댓글 0  
질의내용

하나의 필지 중 일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잔여부지는 건축허가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주택)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공장용지 조성사업 면적은 1,170㎡ (도로179㎡포함) 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 면적은 571㎡로서 합산면적은 1,741㎡ 입니다. < 사업대상지:계획관리지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3항 제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 요지] 해당 지자체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용지 (1,170㎡) 는개발부담금을 부과 면제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주택) 조성사업 (571㎡) 에 대하여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신고하라는 납부 안내문을 통보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조성한 공장용지와 건축허가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주택) 을 조성한 경우 연접사업으로 규정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주택) 조성사업 (571㎡)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질의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3항 제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접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공장용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이 되며 다만 , 공장용지 조성사업 면적은 중창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그러나, 근린생활시설 개발부분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연접사업 합산규정에서 면제를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생시설은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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