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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시 수요가부담시설부담금도 포함되나요
2015-01-16   조회 460   댓글 0  
질의내용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않아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도시가스관을매설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했습니다.이럴경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은 준공 후 개발부담금 납부 시에 개발비용으로인정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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