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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4-12-23   조회 404   댓글 0  
질의내용

조합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입니다이번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모 기관에 의뢰하였는데요 좀 답답해서 직접 알아보려 글 올립니다사업승인 조건 중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조건대로 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는데요그 과정에서 토지를 보상(매입이지요...)하고, 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였는데요그러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 한지요조합아파트라 일반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는 없습니다.지자체에 분양가심의를 받지 않았고요 순수 조합원들로만 입주 할 예정입니다공사비용은 당연히 포함이 될것이고 그 외의 토지 매입비용과 이에 따른 매입관련수수료와 용역비용 등이 개발비용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외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사례에서 기부채납하기위해 매입한 토지매입비는 개발비용(기부채납액)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토지매입 등을 위해 지급한 보상 업무 대행수수료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인정되는 개발비용으로는 지목변경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개발부담금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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