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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2014-12-16   조회 384   댓글 0  
질의내용

1.귀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A소유의농지(지목:답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1652㎡중 826㎡를 B에게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2014년 10월 29일 개발행위허가(사무소)를 득한후 2014년 11월경에토지소유권을 B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3.2014년 12월 현재 A소유의 잔여토지 826㎡ 를 C가 토지사용승락서로 개발행위허가(사무소)를 득한후에 토지소유권을 C로 이전 할경우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무에 대하여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1,650㎡ 이상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따라서 최초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826㎡)은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부과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C가 후에 연접한 A소유 토지(826㎡)에 대해서 A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인(A) 연접사업(1,6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로부터 토지를 각각 매수한 B,C 는 법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면적안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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