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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신고의 철회
2014-11-20   조회 39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는 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출, 매입가격신고에 의한 산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출로 부담금 예정통지를 1000만원을 받은후 15일 이내 거래가격신고를 하여 매입가격신고에 의한 산출로 부과금이 1500만원일경우,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둘중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어져야 하는것 아닌지?2. 부과금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거래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의한 산출로 결정된 부과금 1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3. 개발부담금 확정 부과되기 전에 거래가겨신고서의 철회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위와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부과권자는 그 매입가격신고서를 반려하고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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