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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2014-11-17   조회 372   댓글 0  
질의내용

소기업이며 공장 2동을 신축하여 1동은 자가로 사용하고 1동은 임대로 사용중입니다.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50%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경우는 소기업법에 의한 감면과 연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법관련 해석사항을 첨부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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